자주하는 질문

제목자차보험이 무엇인가요?
작성자제주힐링 작성일2024-10-20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이란?
대여하신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하는 보험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만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고, 단독사고까지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음
(렌트카 업체별, 자차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상범위, 단독사고 보상여부등이 다를 수 있음)

단독사고란?
운전자 과실 100%의 사고(면책금 발생 / 사고에 따라 10만원~ / 업체별 상이)
(전봇대를 혼자 박거나, 도로에서 동물과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주차된 차량의 사고등)

중복 보장 되나요?
자차보험은 1회 소멸성으로 최초 사고 1건만 보장 가능
(사고시 대여업체 연락 필수 / 사고시 렌트카 업체 미보고 사건은 보험처리 되지 않음(보험처리 불가))

자차보험의 종류?
일반자차 : 사고 발생시 면책금 및 휴차 보상료 발생하며, 보상한도 초과시 본인 부담
(가장 낮은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완전(고급)자차 : 보상한도 금액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 보상한도 초과시 본인 부담
(보상한도, 단독사고 보장여부 및 면책금 발생여부는 업체마다 상이)
부분무제한자차 : 보상한도 무제한이나 일부 제한사항이 있는 보험
(단독사고 보장여부 및 면책금, 휴차보상료 발생여부 업체마다 상이)
무제한자차 : 보상한도 무제한 보험
(단독사고 보장여부 및 면책금, 휴차보상료 발생여부 업체마다 상이)

휴차보상료란?
차량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손해배상(1일 정상 대여요금의 50% × 차량 수리기간(일))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차량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

자차보험을 가입하셨어도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미적용 사항)
정규도로가 아닌 지역, 모래사장, 침수지역 등의 사고는 고객 부주의로 간주되어 보험처리 불가
렌트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 도난사고
렌트카의 차량 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트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트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시험 및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는 행위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
임대차계약서상의 등록한 운전자외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
배를 타고 다른 곳(섬)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사고(우도, 마라도 등의 도서지역)
사고시 렌트카 업체 미보고 사고(보험처리 불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트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트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타이어 및 휠 파손, 사고견인, 백미러, 와이퍼, 차량내장재, 차키 분실 또는 파손, 체인, 네비게이션등은 보험처리 불가
(업체별 보험 종류에 따라 상이)
사고발생시 차량파손상태 및 과실(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지
자차보험가입은 1회성이므로 사고발생시 자동소멸
사고여부, 사고정도, 사고유형에 따라 자차보험 재가입 불가
긴급출동(방전, 차량잠김, 펑크, 견인, 구난)은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시 실비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