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체크

제목자차보험
작성자제주힐링 작성일2024-10-19
< 자차보험 >

1.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이란?
- 대여하신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하는 보험
-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만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고, 단독사고까지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음
  (렌트카 업체별, 자차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상범위, 단독사고 보상여부등이 다를 수 있음)

2. 단독사고란?
- 운전자 과실 100%의 사고(면책금 발생 / 사고에 따라 10만원~ / 업체별 상이)
  (전봇대를 혼자 박거나, 도로에서 동물과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주차된 차량의 사고등)

3. 중복 보장?
- 자차보험은 1회 소멸성으로 최초 사고 1건만 보장 가능
  (사고시 대여업체 연락 필수 / 사고시 렌트카 업체 미보고 사건은 보험처리 되지 않음(보험처리 불가))

4. 자차보험의 종류?
- 일반자차 : 사고 발생시 면책금 및 휴차 보상료 발생하며, 보상한도 초과시 본인 부담
  (가장 낮은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 완전(고급)자차 : 보상한도 금액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 보상한도 초과시 본인 부담
  (보상한도, 단독사고 보장여부 및 면책금 발생여부는 업체마다 상이)
- 부분무제한자차 : 보상한도 무제한이나 일부 제한사항이 있는 보험
  (단독사고 보장여부 및 면책금, 휴차보상료 발생여부 업체마다 상이)
- 무제한자차 : 보상한도 무제한 보험
  (단독사고 보장여부 및 면책금, 휴차보상료 발생여부 업체마다 상이)

5. 휴차보상료란?
- 차량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손해배상(1일 정상 대여요금의 50% × 차량 수리기간(일))

6.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 고객은 차량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

7. 자차보험을 가입하셨어도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미적용 사항)
- 정규도로가 아닌 지역, 모래사장, 침수지역 등의 사고는 고객 부주의로 간주되어 보험처리 불가
- 렌트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 도난사고
- 렌트카의 차량 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트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트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시험 및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는 행위
-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
- 임대차계약서상의 등록한 운전자외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
- 배를 타고 다른 곳(섬)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사고(우도, 마라도 등의 도서지역)
- 사고시 렌트카 업체 미보고 사고(보험처리 불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트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트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타이어 및 휠 파손, 사고견인, 백미러, 와이퍼, 차량내장재, 차키 분실 또는 파손, 체인, 네비게이션등은 보험처리 불가
  (업체별 보험 종류에 따라 상이)
- 사고발생시 차량파손상태 및 과실(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지
- 자차보험가입은 1회성이므로 사고발생시 자동소멸
- 사고여부, 사고정도, 사고유형에 따라 자차보험 재가입 불가
- 긴급출동(방전, 차량잠김, 펑크, 견인, 구난)은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시 실비가 청구